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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범서읍 중리 석산개발 불법행위 행정조치
류경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자료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6/10 [16:38]
울산시는 시의회 류경민 의원이 지적한 ㈜태천이 울주군 범서읍 중리 석산개발을 하면서 추가로 채굴 허가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며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해당 석산 현장확인 결과 당초 허가상 계획인 102m와 지하굴착 바닥 92m의 높이 차는 -10m로서 지하 채굴이 확인됐다”며 “㈜태천의 우수대비 침사조라고 주장 하더라도 추가로 채굴하는 행위는 정당한 허가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이를 위반해 행정조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하 굴착지로 인한 수질오염과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에 “굴착지내 유입수는 현장내에서 골재 및 차량세척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고인물에 대한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하 굴착지는 조속한 시일내 산림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복구계획 수립하고 전체 사업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선 복구할 예정”이라며 “울주군 소관 허가지 4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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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0 [16: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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