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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대숲 떼까마귀 배설물 피해 법적근거 없다"
박순환 의원 서면질문 울산시 답변자료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6:15]
울산시는 박순환 시의원이 서면 질의한 ‘태화강내 삼호대숲 떼까마귀 배설물 제거를 위해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방안을 강구’에 대해 현행법령에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규정(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의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해선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떼까마귀의 배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들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압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선 “송전철탑을 지중화 한다면 한전 측에선 사업비의 절반을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전 측에서는 경영악화 우려 등으로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은 요청자 전액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중단중이며 향후 경영여건 호전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구 삼호동에서 중구 다운동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는 외동-옥동 송전선로 1.6km, 송전철탑 6기와 신울산-북울산 1.9km, 송전철탑 8기가 설치돼 있다”며 “송전철탑으로 인한 까마귀 배설물 및 전자파 등 삼호동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24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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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9 [16: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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