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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사태 타협 길 잃나”
정규직노조,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 선언
사측, 비정규직 순차적 정규직 채용 수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20 [15:18]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의 공동교섭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결별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차적 정규직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여서 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교섭타협'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 지부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재개된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함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 왔었다.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노조, 금속노조 등 5개 주체가 참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7일 제15차 특별교섭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노조 교섭팀을 원천 봉쇄하면서 교섭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비정규직은 전원 정규직 전환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정규직 노조는 단계적 정규직 취업 등의 실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자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과 단독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지회와는 교섭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지난 7일 생산직 600여 명을 선발하고 2차 신규채용 공고도 냈다. 올해에만 1750명을 순차적으로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신규채용에 비정규직 6800여 명 중 5394명(80%)이 지원하는 등 현장 비정규직의 관심이 높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2016년까지 35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특별교섭의 중간 결과로 회사 측의 제시안이다. 정규직 노조는 일정 선에서 이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다.

사측은 지난 2010년 말 비정규직 160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결과도 따른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 특별교섭 창구를 전담해 온 정규직 노조가 교섭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독자적 교섭 요구는 힘든 실정이다.

당초 올해 초 결정될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 결과도 3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시기를 알 수 없게 됐다. 일러도 5월은 넘겨야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울산지역 한 노동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연대 없인 해법을 찾기는 힘들것”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현 상황에서 파업과 철탑농성을 계속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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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0 [15: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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