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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1일 남구청에서 이동 신문고 운영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17:24]
국민의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신문고’가 남구를 찾아온다.
 
남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실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건의사항,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남구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됐고, 전문 조사관들이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특히 20일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김두겸 남구청장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직접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민생현장에서 근로 장애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에 대한 조사·해결을 원하는 구민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남구청 감사관실(226-5352)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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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9 [17: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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