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시, 당월 개발신청 '실수요자 요건 못갖춰 반려'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2/05 [18:00]
당월지구 개발을 놓고 울산시와 유니언로직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 손을 들어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이후 첫 공판이 5일 열렸다.
 
울산지법 211호법정에서 열린 '당월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울산시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공개발의 당위성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이날 증거로 제출된 것은 국감에서 언급된 관련 질의응답과 언론기사내용, 산업입지법 특례규정, 입법취지, 이후 타 지자체 사업진행 상황, 제재규정,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내용, 행정심판 결과, 사업지가 물류시설입지로는 부당하다는 내용 등 총 8가지다.
 
이 중 국토부 질의답변서는 유니언로직스측이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됐다고 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니언로직스측은 2010년 7월, 국토부에 산단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고 이 같은 요구사항은 받아 들여졌다.
 
그 동안 유니언로직스측은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반려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시측은 이날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유니언로직스가 실수요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언로직스측은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당월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재결서가 도착하면 이를 분석한 뒤 적극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2013년 1월9일 오후 4시 21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당월지구는 2007년 6월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부지로 같이 지정돼 산단개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1년 7월 당월지구가 항만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산단개발이 가능해지자 유니언로직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공유수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신청을 반려했고 유니언로직스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당월지구 산단개발은 공영개발로 진행하라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2/12/05 [18:0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