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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효대 "징계 해양경찰 7배 증가…기강해이"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15 [17:09]
해양결찰 간부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월정직책급을 초과 지급받는 등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잇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 차장의 경우 치안정감으로 정부부처 1급에 해당돼 기본 70만원에 최대 105만원까지 받도록 정해져 있지만 112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청장도 97만5000원이 지급 상한선이지만 125만원을 챙겼다.
 
일선 경찰서에도 가산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서장(총경)만이 유일하게 기준액(4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을 챙겼다.
 
정부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 정액으로 월정직책급을 주고 있다.
 
직급에 따라 월 5만원~105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국장급(월 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에 대해 최대 5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하위관리직에 대해선 지급 기준을 제대로 지켜 월정직책급을 편성했으나 오히려 수뇌부는 제 주머니에만 쌈짓돈을 챙긴 셈”이라며 “수뇌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서 일선 부하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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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5 [17: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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