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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손실감당 능력 약화...“목표적립률 다시 높여야”
주택연금 30년후 적자금액 4700억원…제도보완 시급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0/15 [17:07]
예금보험공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하향조정된 목표적립률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연금 적자 금액이 2040년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표기금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목표 적립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이 추정한 주택연금 누적손실액은 30년 후 4679억원"이라며 "공사의 기준을 적용해도 1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표기금제는 예보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행ㆍ저축은행ㆍ금투ㆍ손보ㆍ생보 등 계정별로 적립 목표를 정하고, 적립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예보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 타 계정의 목표적립률이 기존의 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목표비율 하향 조정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전체 업권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계정’을 신설하고자 제시된 안” 이라며“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공동계정 도입은 무산되고 특별계정 도입과 목표비율 하향조정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정별 손실 감당 능력을 약화시킨 것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목표적립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지난해 목표비율 하향조정 이후 은행ㆍ금투ㆍ생보ㆍ손보 계정의 목표적립액이 상한에 도달하면서 올해 5월 손보계정은 보험료를 감액하고 생보와 금융투자계정은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주택연금 보증실적이 수도권은 76.4%인데 지방은 23.6% 불과하다"며 "연금의 월 지급액도 수도권은 117만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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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5 [17: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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