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관외 거주 체납자를 직접 방문, 징수독려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은 합동으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6개조 12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서울, 경기, 부산 등 13개 지역에 거주하는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111명을 현지 방문하여 징수독려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타 시?도에 거주하는 2백만 원 이상 체납자 122명를 직접 방문, 체납세징수 독려 결과 총 13명에 대해 33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체납자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53명의 체납세 81억8000만 원은 우선 정리하고 전국재산 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징수독려 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체납자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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