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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건축물 공무원 사칭 주의 당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3/25 [10:30]
최근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으로 속이는 사람이 불법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 건축주를 방문해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사칭 사기사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남 밀양시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시청 건축과 계장이나 직원으로 소개하고 불법건축물을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시청 내 담당 공무원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들은 이들의 수법에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4일 서울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나왔다면서 사기범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축과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양성화 하려면 등록비용 등 수수료 명목으로 24만원을 요구한 공무원사칭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건축주가 신분을 요구하자 사기범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다음에 오라고 하며 돌려보내고 나서 건축주가 직접 구청을 방문, 사기 피해발생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사기범들에 대한 대처요령으로 "공공기관 공무원은 현장 조사 시 상시 공무원증을 달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속여 접근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며,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든 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항공촬영 된 판독 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위반건축물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 건축주(토지주)에게 자진정비나 사후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는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에 충분한 기한을 줘 행정절차 정비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허가(추인)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박경규 건축과장은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에는 소액의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직접 이행강제금 등 허가비용은 절대로 현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금품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공무원으로 속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미심쩍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현혹되지 말고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281~3)에 확인 또는 담당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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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5 [10: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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