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골프장 내 식당 5개소 적발·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3/21 [10:52]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부산지역의 골프장 내 식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및 위생적 보관·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2개소(중복 1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골프장 내 식당에서는 호주산 목심을 사용해 소불고기 전골을 조리하면서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다. B골프장 내 식당은 호주·미국산 소힘줄을 사용해 도가니 해물볶음을 조리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오다 적발됐다.
 
또, C골프장 내 식당에서는 전북 남원산 흑돼지고기로 김치전골을 조리하면서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D골프장 내 식당에서는 감자떡만두국을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여 조리하면서 한우고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등 부산지역 소재 상당수의 골프장 내 식당들이 식육의 원산지 등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음식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해온 2개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골프장을 찾는 시민들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식당업주들이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2/03/21 [10:5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