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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남초 앞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시급
하교 시간대에 일부 차량 불법 일삼아 학생들 안전에 위협
정문 앞 도로 편도 1차선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이어질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22 [18:17]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량을 일삼아 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

 

특히 하교 시간대에 일부 차량이 불법을 일삼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 정체현상과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22일 지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경 온남초등학교 정문 앞 경차 차 한 대가 도로 모퉁이 입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좌ㆍ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다.

 

일부 차량은 경적을 울려도 차주도 나오지 않았고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아도 꼼짝도 못 했다.

 

특히 하교 시간대라 차량들이 뒤엉킨 사이로 학생들은 지나다니고 학교 지킴이는 아이들이 안전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제의 차량을 바라만 보았다.

 

온남초 정문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늘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위치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심을 잃어버린 일부 차주가 버젓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단속되면 일반 도로의 3배인 최대 14만원이 부과되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량 된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 주정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양심을 저버린 차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불법주정차 한 대로 인해 이 일대가 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고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남울주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방의 글에 게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학교 앞에 주정차하면 집으로 상품권이 날라오는데~저분도 받으셨을까요. 진짜 생각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저런 건 무조건 금융치료 해야 한다"고 불만이 섞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240만4천866건의 신고가 접수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167만7천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의 69.77%를 차지했다.

 

인근 지역주민 A씨는 "온남초 앞 도로 폭이 좁아 등하교 시간대에 지나다니는 차량들도 조심해서 주행하고 있는데도 하교 시간대에 신호등 앞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이 때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과속 및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빨리 설치돼야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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