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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불법이민 입국 막는 새 이민·귀화 조약 통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4/11 [16:41]

▲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1∼2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연설하고 있다. 그녀는 4월 10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새 이민-귀화법에 따라 회원국의 국경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의 실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매일



유럽연합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행 불법이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강화된 새로운 이민 및 귀화에 관한 조약(Migration and Asylum Pact)을 통과시켰다고 브뤼셀의 유럽의회 발표문을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약은 유럽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들의 물결을 통제하고 유럽연합의 외무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의 이민 귀화제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고 유럽의회는 언론 보도문에서 밝혔다.

 

새로운 조약에 따르면 유럽에 입국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이민들은 우선 입국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만 하며 거기에는 신분확인과 생물학적 데이터 자료, 건강과  보안 검사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귀화 신청은 유럽연합 국경 세관 등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며 더 효율적으로 귀국 조치도 수행된다. 회원국들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책임, 재정적인 지원, 취업 지원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누가 들어오는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만 한다. 범죄자나 밀항 밀수업자들은 안된다"면서 이번 조약의 통과를 박수로 환영했다.

 

그는 이번 조약의 통과로 그 동안 필요했던 맞춤형 이민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국경출입국 관리와 밀수조직과의 전쟁, 이민의 귀국조처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공표되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을 통과한 불법 이민들은 38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해에 비해 17%나 늘어난 숫자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연간 입국 불법이민중 최다 기록이었다고 유럽연합국경해안경비국(프런텍스)이 올해 1월 중순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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