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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은행 이용 수수료 최대 60% 감면
은행권 중 최대폭 감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11/29 [16:02]
부산은행이 29일부터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폭인 60%를 감면한다.
 
이로써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700원 인하된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된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9일부터 면제된다. 특히, 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 특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인하된 300원만 적용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 또, 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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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9 [16: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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