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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운영 일당 검거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10 [17:23]
울산 남부경찰서는 기타놀이시설로 업소를 위장해 놓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모(36)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 한 사무실을 임대해 테크니컬피싱 게임기 49대를 설치 후, 불특정손님에게 제공하고 경품 형태로 이용권(1만원 상당)을 지급, 이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환전을 알선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테크니컬피싱게임기 49대와 현금 140만원, 이용권 14만5000장을 압수한 후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를 현장에서 발각하지 않는 한 불법 게임기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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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0 [17: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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