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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성범죄자 27명 적발
초·중학교 교사 및 임용예정자... 이슈인 장애인 학교엔 '없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1/11/10 [17:21]
경찰청은 10일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개소 내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27명의 성범죄자를 각 해당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6년 6월30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성범죄자 27명을 분석해 보면 초·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예정자 1명, 학원·교습소 종사자 4명, 아파트 경비원 2명, 당구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17명과 어린이집 운영자 1명이 확인됐다.
 
다만 최근 도가니 영화로 문제가 됐던 장애인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7명, 강제추행 8명, 청소년 성매매 10명, 카메라 등 이용 도찰 1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었다.
 
특히 13세 미만 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태권도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세 미만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영어교습소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조회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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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0 [17: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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