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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 세미나 개최
남해해경청, 국토부, 부산지검, 영산대, 부경대 합동 세미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1/06/14 [22:2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대강당에서 지난 2월 국내 사법사상 최초의 해적 사건인 ‘삼호 주얼리호 사건’을 수사한데 이어 15일 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 포럼 글로벌물류비전, 부경대 항만물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청, 학계, 국토해양부, 검찰, 해운회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금번 삼호주얼리호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영산대(해양법연구센터장) 정갑용 교수는 ‘해적방지에 관한 법체제와 국제동향’에서 해적행위를 국제 조직범죄로 정의하며 최근 삼호주얼리호 공판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형사관할권, 형사절차 지연, 국내 처벌법규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법령정비, 국제공조체제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삼호주얼리호 해적공판’을 담당했던 김성동 검사(부산지방검찰청)가 ‘해적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을 주제로 해적수사에서 경험했던 국내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내법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이창용 사무관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과 선사 자구 노력’에서 최근 5년간 해적피해 사례와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한진텐진호 사례를 통해 통항지침과 해양항만 상황관리실 운영과 같은 피해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삼호주얼리호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팀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장(경정 강성기)은 토론자로 참석해 해적행위의 다양한 유형과 공격 패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해적행위 처벌에 대한 국내법 적용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형법상의 해상강도죄 대신 ‘선박.항공기 납치죄’ 등의 신설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명을 해상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적에 대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록 삼호주얼리호 해적들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했으나 선원들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선사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해양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향후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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