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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식용계란수집판매업 신설 안내 등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27 [17:17]
울산시에 따르면 축산기업중앙회 울산시지회(회장 손태호)는  27일 오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축산물 판매업 관련 영업자인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판매업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서 작성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요령,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유통현황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종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전면 개정 시행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4월 1일부터 신설된 식용계란수집판매업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금번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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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7 [17: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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