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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취득세 감면, 강남 3구 집부자만 살찌운다”
주택분 취득세 절반 인하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옳지 못해
 
김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27 [17:18]
주택분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28~29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취득세 감면의 최대 수혜자로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의 강남 3구의 부동산 부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주택 세율별 신고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 1/4분기(1/1~3/31) 강남 3구의 주택 거래는 4,338건, 취득세액은 773억원이다.
 
이 중 4%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의 주택거래는 총925건, 취득세액은 399억원이고,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거래는 3,413건에, 374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가주택 거래는 일반주택에 비해 거래건수는 1/4에 불과한 반면, 취득세 납부액은 오히려 더 많았고, 주택 1채당 취득세액도 일반주택은 1,096만원인 반면, 고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4배나 많은 평균 4,314만원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으로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고가주택을 구입자들은 평균 2,157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 각 구청별 취득세 납부비중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경우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액은 총 1,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고가주택이나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감면분이 855억, 일반 주택 감면분은 80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로 전국적으로 20,932억원, 서울시에서는 5,82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1/4분기동안 강남 3구의 취득세 납부 비중이 서울시 전체의 29.5% 수준이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액이 07년 12,611억원에서 09년 1,946억원으로 1/7로 급감했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강남 집부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취득세 감면은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금혜택을 몰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제2의 종부세 감면이요, MB정부 부자감세의 완결판이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택거래활성화’도 사실이 아니며, 작년 7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손실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한 상태에서 주택분 취득세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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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7 [17: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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