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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육료 작년 수준 동결
보육정책위 “학부모 부담 경감, 기타 필요경비도 동결”
 
최왕림 기자   기사입력  2011/01/25 [11:11]
 경남도가 만3세 이상의 보육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경남도는 23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한미라, 경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를 열어 2011년도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보육료 적용기준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현재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는 23만6000원, 만4세 이상 22만1000원이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25만4000원, 만4세 이상 24만7000원이다.
 
 만0세~만2세의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하고, 그 밖에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등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복지부 권고 보육단가 기준대로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지난해 수준인 입소료 연 8만원, 현장학습비 연 10만원, 특별활동비 등 기타경비 월 7만원으로 결정했다.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도 보육정책위에서 결정함으로써 지나친 특기활동으로 인한 경쟁과 보육경비 인상을 방지하고 시군별·시설별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13일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회의를 거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등록금 상한액도 지난해 수준인 연간 163만6000원으로 동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동결결정은 도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육료 등의 인상을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시설에서는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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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25 [11: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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