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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이달말까지 총 77억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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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77억원을 부과했다.
북구청의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총 4만4천927건으로, 자동차세 59억 원과 지방교육세 17억 원 등을 합쳐 총 77억7천여만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71억 원보다 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가 감면되었으나, 올해에는 감면적용이 없어지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하여 신한, 삼성, 현대, BC(일부제외),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구청 방문시 신한카드 수납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부과하게 되며, 1천cc 이하 경형자동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매년 6월에 전액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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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6 [10:50]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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