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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불 조기진화 시 · 구 · 군 긴급회의
위반자 사법처리…입산통제 · 폐쇄 등산로 통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0/12/16 [10:10]
 지난 11일 오후 5시8분께 울산 북구 염포동 마골산에서 불이 난 데 이어 30분 뒤 1.5㎞ 가량 떨어진 인근의 염포동 성내주유소 뒤 염포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마골산 2㏊와 염포산 0.5㏊의 임야가 각각 소실됐다.

 이처럼 최근 북구·동구 일원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계속해 발생하자 시민 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 겨울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울산시는 15일 오후 5시 본관 4층 다목적소회의실에서 ‘시 및 구·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울산시는 방화성 산불의 경우 인적이 드물고 산불감시가 취약한 공휴일 야간을 틈타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한 산불 발생시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구청장·군수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 적극 대응하고 산불감시원을 통한 담당구역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대책기간으로 설정, '산불피해 제로'를 목표로 예방 및 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가지산을 포함한 26곳 2만118㏊(전체 산림면적 6만8천840㏊의 29%)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시가지 연접지를 제외한 34곳(133.1km)의 등산로를 이날부터 폐쇄했다.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물 소지 입산을 통제하고 산림 내 및 산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13곳(15대)에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 및 산불 감시원(225명)을 배치했다.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위해 깃발 등 3종(1천300점)의 홍보물을 설치했고 주말 등 등산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캠페인을 벌인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헬기 2대(임차1, 소방 1)를 운영하며 산불 방제차(30대), 등짐펌프(1천600대) 등 6종(4천670점)의 진화도구를 확보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33명), 공무원(254명) 등으로 특별진화대를 운영하고 소방관서 및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해 사항에 따라 3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특히 동구 봉대산 일원의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고의나 실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산림 내 및 산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 내 화기물 반입 및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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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6 [10: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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