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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동차세 부과 113억 1천7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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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8만3천879건, 113억 1천700만 원을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선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가 증가하여 차량대수는 줄었으나 노후차량교체에 따른 신규등록 차량의 증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액 상승으로 부과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2.6%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은행이나 전국 농협중앙회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계좌출금납부,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http://etax.ul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와 일부 비씨카드)결제 및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본세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소유재산의 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과(☎226-3551~7)에서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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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6 [00:30]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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