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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입주기업체에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
입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면적과 형태를 조정…분양계약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09/24 [10:32]
부지조성 완료 전 공장건축·가동이 시급한 기업체에 사전 공장건축 허가
 
 울산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입주기업체가 원하는 형태의 산업시설용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조속한 공장건축 및 제품생산 등 산업생산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는 사전에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를 일정한 면적과 형태의 필지로 나누어 분양하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면적과 형태를 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별 공장건물 배치계획에 따라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정하여 공장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입주업체마다 공장건축 및 가동시기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 및 가동이 시급한 기업체부터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적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길천 55개 업체, 모듈화 24개 업체, 신일반 18개 업체, 중산 18개 업체 등 전체 115개 업체에 분양하고, 이 중 대우버스(주) 등 42개 기업체에 준공인가전 토지 등의 사용을 승인하여 25개 업체는 공장사용승인(건축완료) 했으며, 9개 업체는 공장건축 중, 8개 업체는 건축설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길천1차, 모듈화, 중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준공 전에 공장을 건축하여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여건 조기개선과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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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4 [10: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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