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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주소지’ 지정, 관리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09/24 [10:30]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7709명 … 앞으로 기본권 등 보장 수혜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의 경우 오는 10월1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계획’을 9월20일 공고했다.

 현재 울산지역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총 7709명이다.
 
 공고에 따르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오는 10월1일까지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월4일자로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으로 전환, 관리된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된다.

 특히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재등록시에는 과태료 80% 경감된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핵심 내용은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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