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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
납세자 세부담 증가 없음 … 16개에서 11개로 세목 간소화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0/09/24 [10:10]
울산시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법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3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지방세 3법’은 기존의 ‘지방세법’ 중 총칙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기존의 지방세법 중 비과세 규정 일부와 제5장 면제·경감 및 감면조례 일부를 통합,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했다.

특히,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차량,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면허세와 등록세 일부(취득무관분)가 통합된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근저당설정 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그 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년 중 제도시행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하는 한편, 시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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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4 [10: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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