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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병무청,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안내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ㆍ재산액 9천480만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04 [18:29]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산울산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ㆍ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2024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ㆍ재산액ㆍ월 수입액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부양비율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천480만원 이하이다. 

 

월 수입액은 4인 가구 기준 229만1천965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자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을 우선 심사 처리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또는 부산울산병무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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