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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별위, 기습 공무원연금 동결 논의 논란
공무원ㆍ교사단체들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행` 반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01 [18:28]

공무원ㆍ교사단체(연금공대위)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직역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연금공대위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했다.

 

연금공대위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ㆍ교사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인 협의체다.

 

앞서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내용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날 공론화위의 형평성을 정조준했다. 

 

공론화위가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연금수급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설문조사로 제시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으로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연금수급액 동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개악 4대 고통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 몰상식"이라며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의 6.5~3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고,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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