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부터 한 달여간 돼지열병의 유입 방지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울산소재 16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3만6천마리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와 항원 검사로 진행된다.
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른 질병이지만 고열과 경련, 피부발적, 폐사 등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효과적 치료방법이 없고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을 보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백신접종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울산시는 매년 5만9천마리분의 백신을 무상으로 양돈농장에 공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농가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와 발생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돈농가도 철저한 백신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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