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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문기호 의원, 지역 최초 대표 발의…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20 [19:37]

▲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문기호 의원이 지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이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ㆍ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ㆍ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홍보ㆍ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 상담ㆍ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울산시는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의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에는 552만 반려가구(전체가구의 25.7%)가 있으며 반려인 역시 1천26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과 관련 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에는 2022년 기준 모두 518개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57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시 연간 약 1조3천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숙박과 식당,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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