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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당현수막 규정 위반 339개 정비
민원 건수 설 연휴 전 122건→연휴 후 217건으로 43.7% 증가
금지장소ㆍ설치기간 위반 등…제도 개선사항 대한 인식 필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3/19 [18:22]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에서 339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총 1만3천82개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ㆍ연락처ㆍ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는 늘어났고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총 339개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지장소 위반은 109개, 설치기간(15일) 위반 98개, 설치방법 위반 88개, 개수위반 26개, 표시방법 위반은 18개 등이다.

 

하지만 설 연휴 전과 연휴 후의 민원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러 늘어났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 울산에서는 122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217건으로 43.7%가 증가했다.

 

설 연휴 전에는 `금지장소위반(62.2%)`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휴 후에는 설치기간위반(41%)이 가장 많았다. 다행히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천489개), 서울(1천868개), 부산(1천343개), 전남(1천151개)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ㆍ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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