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의회, 응급 주취환자 치료기관 지원조례 추진
손명희 시의원, 주취 환자 구호 조례안 발의…지원 근거 마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19 [17:50]

▲ 손명희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가 술에 취해 심신상 위해나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일반 응급환자처럼 치료ㆍ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중앙병원이 운영하는 주취자응급센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주취자 응급치료 시설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 구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한 구호와 구호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취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다. 또, 의료기관과 경찰ㆍ소방 등 주취 환자 발견ㆍ이송부터 진단ㆍ치료에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각 부문의 협력체계도 규정해 주취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해 보호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주취자가 범죄나 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고, 주취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 측도 효과적인 환자 치료ㆍ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주취 환자를 보호ㆍ격리하고, 주취자의 소란으로부터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부문이 해야 할 주취 환자 응급치료를 맡고 있는 중앙병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중앙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처리에 필요한 경비ㆍ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주취환자 응급센터 추가 설치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3/19 [17:5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