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 해양관련 시민단체, 총선서 해양수산 공약 채택 촉구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5대 정책 발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2/19 [17:23]

부산 해양관련 시민단체가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국제물류 등 각 정당에서 해양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 수산관련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5대 정책을 제안했다. 

 

공약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블루 이코노미(청색경제) 산업 육성 및 국정과제 채택 요청이다. 

 

해양수산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치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전담 비서관이 부재했다. 시민단체는 복잡다난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합 해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해양강국들은 해양 정책 통합 조정 기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톤세 제도는 국제 주요 해운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표준제도로, 톤세제 일몰 시 우리나라 국제 해운경쟁력 크게 악화가 예상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 이후 5년 마다 일몰을 연장해 왔다. 

 

톤세제는 전 세계 상선대의 약 90%가 적용받고 있고 자국 선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경쟁제도다. 특히 2005년 이후 부산항의 한ㆍ일, 한ㆍ동남아, 한ㆍ중 등 연근해 피더화물이 2.6배나 증가해 부산항의 허브항만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으로 해사분쟁 해결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 3000억원 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사법원은 해상,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시민단체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바다의 날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또 이들은 블루 이코노미(청색 경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산물, 해운산업, 국제물류산업, 해양바이오 및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 치유, 조선 및 수리산업, 조선기자재 산업, 해양플랜트, 기후 산업 등이 블루 이코노미에 속한다. 

 

시민단체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해양수도와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정당에서 채택돼야 한다"며 "이번 5대 정책 공약을 꼭 검토해 달라"고 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2/19 [17:2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