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0시께 부산항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수십 상자를 몰래 들여오던 선박 A호가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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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심야에 러시아산 수산물 수십 상자를 어선에 싣고 부산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선적 어선 A호(20t)의 선장 B(60대)씨와 러시아인 C(4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0일 0시께 A호를 타고 부산 인근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문어류 등 수산물 70상자 가량을 싣고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군으로부터 공해상에 있는 미식별 선박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A호를 추적해 적발하고, A호에 타고 있던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또 A호 내부 정밀검색을 실시해 화물창에 보관 중인 킹크랩, 대왕문어 등 러시아산 냉동수산물 70상자를 찾아냈다. 해당 수산물 무게는 킹크랩 상자당 약 7kg, 문어류 약 24kg에 달했다.
해경은 조만간 B씨와 C씨를 불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세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군,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마약류, 밀수, 밀입국 등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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