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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억 가로챈 다단계 조직 징역형
쌀국수ㆍ상가 분양 사업…매월 5%ㆍ원금 보장한다 속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2/12 [16:34]

쌀국수ㆍ상가 분양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50여 명을 속여 168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사기 조직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조직 총책 A(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의 본부장 3명에게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쌀국수와 상가 분양 사업 등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회사는 쌀국수 생산회사이고, 충북에 있는 물류센터 앞에 상가를 짓고 있다"며 "자신들의 그룹에 투자하면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배당금과 더불어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의 회사는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기에 투자자들에게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ㆍ체계적ㆍ전문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벌인 대규모 범죄"라면서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해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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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2 [16: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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