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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무감사서 예산ㆍ회계 관리 `소홀`
연가ㆍ조퇴한 직원 근무일수 미만인데 수당 과다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미준수ㆍ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4/02/05 [18:14]

울산 남구청이 본청 전 부서ㆍ의회사무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ㆍ회계 및 각종 공사ㆍ용역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남구청 감사반이 2022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와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적정성 여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관한 사항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주의 9건ㆍ시정 5건을 조치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A과 등 9개 부서에서는 연가 및 조퇴 등으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직원에게 월 정액분을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남구청 감사반은 이 부서에 대해 80만6천350원을 회수 조치하고 30만290원을 추급 조치을 내렸다.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 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B씨 등 9명에게 전산시스템(차세대인사랑)에 반영된 초과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 3개 부서에서는 승진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분의 경우 승진 후 출근일수를 일할계산해 지급하고 실적분의 경우 승진전후 시간을 직급별 단가로 계산, 지급해야함에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했다.

 

또 다른 3개 부서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31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C부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1일~2일 지연해 입금했고 현금영수증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카드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인쇄물 제작 지출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해 `2023년도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해야 하나 부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소홀과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김지은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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