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 산하 기관 임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이후 귀갓길에 시 산하 단체 임원급 직원인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동의 없이 껴안았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열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하고 산하 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회식 이후 발생된 사건이기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 A씨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 해당된다"며 "A씨가 재직 중인 해당 산하기관에 결과를 통보했고, 기관에서 현재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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