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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60대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피의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 참고해라"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1/04 [17:2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 심리했다.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방법원으로 압송됐다.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후 김씨는 경찰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기 전 법원에서의 소명 내용과 변명문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다"고 짧게 답한 뒤 차량에 올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소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 등 자료를 협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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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4 [17: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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