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아내의 대화나 통화 목록 등을 몰래 촬영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주방과 거실 등에 녹음기를 설치, 총 15차례에 걸쳐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는 B씨가 잠든 사이 B씨 휴대전화를 열어 통화 목록이나 대화 내역 등을 25차례나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방식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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