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8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주취운항 및 무면허운항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ㆍ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 분야이다.
울산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파출소 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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