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지역 모 공기업 사장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공기업 사장이던 2019년 1월부터 한 달간 노조 간부인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팀장이나 담당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그는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B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 분기 후배 직원 앞에서 평가받도록 했다.
A씨는 또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경영 위기 극복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와 및 사실오인은 없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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