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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인 투자 사기 벌인 40대 실형
코인 가격 하락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투자자 속인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1/12 [17:02]

코인 가격이 일정액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발행하는 코인이 회사 보유자산을 기반으로 해 안전하다며 고수익을 보장했다. 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회사 자금 10억원으로 이를 매입해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A씨는 10억원의 회사 자금도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마치 그 돈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이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83명의 투자자로부터 11억6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13억7천2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또 자체 개발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4명으로부터 총 2억3천700만원도 뜯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근로자 9명의 임금 1천2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래소 운영이 미숙해 자금 손실이 발생했지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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