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식당 앞에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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