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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 출동대원 정보 문자메시지 공유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행안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전송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23 [17:58]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24일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개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12(경찰)ㆍ119(소방)로 접수되는 긴급신고는 8만4천793건에 달한다. 이 중 2.5%(2천155건)이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였다. 그러나 그동안은 현장 출동대원이 타 기관의 출동대원 연락처를 알려면 상황실이나 인근 관서에 전화를 해야만 했고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0ㆍ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악구 성폭행 살인 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를 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 받은 기관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행안부의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통해 타 기관 출동대원의 차량과 업무폰 정보를 자동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 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이 보다 원활해지게 된다. 

 

행안부는 출동 차량과 대원의 연락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 기관 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 주소록에 저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경찰ㆍ소방ㆍ해경 등 긴급기관 간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손 본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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