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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하위직 소방관 승진 특별승진 확대
심사승진 임용률 50→60%로…소방경 특진 대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19 [18:03]

앞으로 유능한 젊은 소방공무원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소방사에서 소방정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이 늘게 된 것이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 조회를 받는다.

 

이 개정안은 연공서열을 탈피해 업무 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소방관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하위직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소방관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 순으로 올라간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소방사로,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위로 각각 시작한다.

 

소방사로 입직해 중간급 간부인 소방정까지 진급하는 데 평균 26년이 걸린다. 이에 소방장 이상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각 계급별로 1년씩 단축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방관이 승진하려면 소방장과 소방교는 1년, 소방장과 소방위는 2년, 소방경과 소방령은 3년, 소방정은 4년을 재직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소방장과 소방위가 1년, 소방경과 소방령은 2년, 소방정은 3년으로 조정돼 소방사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든다.

 

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돼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계급이 올라가는 `심사승진`과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이나 핵심 정책과제에 우수한 공적을 세운 자를 발탁하는 `특별승진`은 늘린다.

 

이는 심사승진 임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반대로 시험승진 비율은 40%로 낮춘다. 특별승진 대상 계급은 소방경으로 확대하고, 계급별 인원 비율은 승진 임용예정 인원 수의 최대 30%까지로 하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소방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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