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울산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A씨 등 울산지역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에게 계좌를 양도한 `유령 직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청소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용역업체 대표 8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업체 대표에게 계좌를 양도한 `유령 직원` 12명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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