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 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호흡측정 장치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 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이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38%에 달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방지장치 설치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용받은 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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