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판매해야 할 휴대전화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휴대전화 기계 요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챈 판매점 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중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제조업체 소유의 휴대전화 5대(총 690만원 상당)를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건네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총 170만원을 가로채고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또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다.
재판부는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과 사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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