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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울산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감소세
뺑소니 사고는 도덕성 상실한 비양심적 범죄로 분류 시급
난폭ㆍ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ㆍ정지된 사례는 늘어난 추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04 [18:07]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난폭ㆍ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는 도덕성을 상실한 비양심적 범죄임에도 매년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운전자는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사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월 24일 후 끝내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4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건, 2019년 95건, 2020년 90건, 2021년 92건, 2022년 67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서 난폭ㆍ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총 1천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정지 70건, 2019년 219건, 2020년 취소 1건ㆍ310건, 2021년 236건, 2022년 17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운전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은 파손됐다. 조사결과 뒤따라오던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복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등 잘못된 교통행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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