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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복운전하다 사고낸 30대 집행유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03 [17:52]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차로에서 자신을 차를 몰고 가다 앞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데 화가 나 3차례 상향등을 켜고 1차례 경음기를 눌려 위협했다. 그는 또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7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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