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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인권센터, 업무 추진 어려움
직원채용 지연으로 노동자 권리 구제 등 업무 불가
교육담당자ㆍ심리상담사 등 3명 더 채용해야할 상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03 [17:49]

울산노동인권센터가 설립 3주년을 앞두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 채용이 지연되면서 노동자 권리 구제 등 주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에 따르면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법률 상담과 노동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설립 3주년을 한달여 남긴 현재 센터장과 직원 1명만이 센터를 지키고 있다.

 

설립 당시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함께 근무했는데 지난해 11월 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떠났다.

 

이후 새로운 직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인력 충원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이 돼서야 센터장이 뽑혀 혼자 센터를 지켜왔고 지난달 사무행정 직원 1명이 추가로 채용된 상태다.

 

노동자 법률 상담을 위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1명과 교육담당자 1명, 심리상담사 1명 등 3명이 더 있어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채용되지 않았다.

 

특히 필수 채용직인 노무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센터 측은 상주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으나 노무사 인력을 연결해주는 한국노무사협회 울산분회는 파트타임 근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채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히 올해 들어 업무 실적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21년 430여건에 달했던 법률 상담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40여건으로 대폭 줄었고 2021년 2회와 지난해 1회 진행했던 실태조사의 경우 올해는 기획조차 하지 못했다.

 

2021년 2260명, 지난해 1635명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실시한 인권교육 역시 올해는 단 1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노동자 권리 구제 지원건수도 2021년 115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올해 센터 운영 예산 3억5000만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인권센터가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설립된 만큼 현재 울산시가 센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인권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관계자는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많은 울산의 특성상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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